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 김대환.김대환)는 28일 지난 96년 4.11총선 당시
선거비용을 초과지출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7백만원이 선고된
이명박(이명박. 사진 .한나라당) 전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공직선거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4백만원, 선거운동의 불법성을
폭로했던 자신의 전 비서관 김유찬(김유찬)씨를 해외로 도피시킨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3백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선거법 위반에 대한 이날 형량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 전의원은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또 판결 전에 출마해 당선되더라도 나중에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화된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외부인사와 자원봉사자 등을 동원해 선거기획단을
운영하는데 쓴 비용은 단순한 선거 준비비용이 아니라 지지서신 발송 등
선거운동에 쓰인 비용으로 인정되므로 법정 비용을 초과지출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 전의원은 재판 직후 상고의사를 밝혔다.
< 권대열기자.dykwo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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