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산그룹 비리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특수1부(부장 박상길.박상길)는 26일
「경찰이 수사중인 효산그룹 계열 서울리조트 사기분양사건을 무마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3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경찰청 특수수사과장 박정원(박정원)
총경을 곧 소환하기로 했다.
검찰은 박 총경의 혐의가 드러나는 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26일 조선일보가 입수한 수사기록에 따르면, 효산비리와 관련해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이미 지난달 구속된 손성경(손성경.39)씨는 검찰 조사에서
『지난 6월24일쯤 평소 알고 지내던 장석선(41) 그룹 부회장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박 총경에게 「장 부회장이 처벌되지 않도록 해달라」며 쇼핑백에
든 현금 3천만원을 건넸다』고 진술했다.
장 부회장은 지난 20일 그룹 소유의 호텔 부지를 용도 변경해달라는
등의 명목으로 전직 서울시의원과 은행 지점장 등에게 2억여원을 제공한
혐의로 검찰에 구속된 장장손(53) 회장의 동생이다.
박 총경은 그러나 26일 밤 본지 기자와 통화에서 『광주 광산경찰서장
재직 때부터 알고 지내던 손씨가 돈이 든 쇼핑백을 주길래 그 자리에서
바로 돌려주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검찰 관계자는 『손씨와 효산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 결과, 박
총경이 돈을 아직 되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곧 박 총경을
소환, 돈을 받은 대가로 수사중단 압력을 넣었는지 등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 총경은 지난 3월 청와대 하명사건과 기획수사를 전담하는 경찰청
특수수사과장에 임명됐다.
< 이항수.hangsu@chosun.com/방성수기자.ssbang@chosun.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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